9·5 부동산 추가대책 요약 (간단 정리)

 

 

 

 

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( 효력은 6일부터 )

 

- 8.2 부동산 대책 이후 성남 분당구의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.10%, 대구 수성구는 1.41% 상승

하여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 

-> 주택담보인정비율(LTV)과 총부채상환비율(DTI) 40% 적용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

 

 

(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

주택가격ㆍ분양가 상승률 등을 따져 예외적으로 허용)

 

▲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경우

▲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

▲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% 이상 증가한 경우

 

 

- 서울, 부산 지역 적용 대상 가능성 높다.

 

 

 

 

9.5 부동산 추가대책

 

 

집중 모니터링 지역 지정

 

 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·부평구,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·동안구,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·중원구,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·서구, 부산(조정대상지역 7개구ㆍ군, 서구)

 

-> 심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예정

 

 

 

 

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청과 협력하여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발표 하였습니다.

 

 

집값이 오른고 내리는 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, 다운/업 계약 같은 불법은 꼭 막아야 할 것이다.

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 불법의 심각성을 모르고 왜 나만 조사하냐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.

 

여러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돌보면서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.

 

 

9.5 부동산 추가대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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