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제도 변경 요약 정리

 

 

 

 

 

 

9월 말 경 청약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.

 

이전까지는 누구나 청약을 하고 당첨을 할 수 있었으나,

이제는 좀더 까다로운 청약제도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.

 

특히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 까다로운 변화가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1순위 요건의 변화

 

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[ 수도권 1년, 지방 6개월 ] -> [ 2년 ]

 

 

가점제 변화

 

투기과열지구 :  [ 85m이하 75% / 85m초과 50% ] ->[ 85m이하 100% / 85m초과 50% ] 로 당첨율 조정

조정대상지역 :  [ 85m이하 40% / 85m초과 0% ] ->[ 85m이하 75% / 85m초과 30% ] 로 당첨율 조정

 

 

위에서 처럼 조정이 되면서 가점제에 의한 당첨 확률을 높였다.

 

하지만 , 젊은 사람들은 가점이 높을 수 없기 때문에 행운의 당첨은 더욱 멀어진 상태라는게 아쉽다.

 

 

 

 

 

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추가됐다

 

 

과연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가능할지 궁금합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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