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료와 술자리 후 귀가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은 "업무상 재해 아냐”
사업주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.
직원은 음주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신호 위반까지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.
배달 직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6년 7월 17일 밤 10시쯤 사업주와 술을 마신후
30분 가량 동료들과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신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.
유족은 공단에 산업재해보험법상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
하지만
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(유진현 부장판사)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“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”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.
재판부는 “해당 모임은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고 직원 중 일부가 즉흥적으로 사업주 부부의 식사에 합류해 이뤄진 것 업무상 회식이라기보단 근무를 마친 후 시간이 되는 동료들끼리 함께 한 술자리”라고 판단하여 판결 했다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