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규제지역

 

 

ㄴ 보금자리론 대상 :  3년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 하여야 한다.

 

ㄴ 무주택자 :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받아서 아파트 매수시 6개월 내 전입 하여야 한다.

 

ㄴ 1 주택자 :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받아서 아파트 매수시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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